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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법이 11대 교통 과실인데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정말 오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네요. 

2개월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를 건너다 노인 운전자가 그냥 실수로 박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절하셨고, 머리에 3cm, 3cm 수술, 입술 구멍이 뚫리고, 대퇴부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오늘 알았는데 11대 과실에다가 중상인데. 병원에서는 6주를 진단하더군요. 6주 가지고 안 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병원에서 6주 이상 잘 안 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됐습니다. 

1차 병원 6주 

2차 병원 8주 

지금은 통원 치료. 

골절이 수술하기 어려운데 라서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좀 이상 했음. 그래서 뼈 주사만 맞고 병원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뼈에 좋은 주사는 없다네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신 듯 하네요. ) 

지금 생각해 보니 병원 의사가 진짜 돌팔이 아닌가 싶네요. 뼈에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차에 치여서 골절이 되었는데. 뼈주사고 뼈가 잘 붙는다니.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계단도 못 올라가시고,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부어오릅니다. 

보조 구르마 같은 거 안 잡으면 걷기도 힘드시고요. 

여기서 더 열이 받는 건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관련 일을 아버지가 다 처리 하시는 줄 알았는데 뒤에 소식만 들었습니다. 

11대 과실인데 가해자 운전자가 나이도 많고 해서 면허 취소해버리고 벌금 300만 원 만 내고 땡처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교통사고 발생 책임 보니까 11대 과실에 6주 이상(보험가입 시 8주)은 구속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아니 구속은 둘째 치고 합의도 안 했는데 법원에서 면허 취소와 벌금으로 형사상 책임을 마무리해 버리는 게 가능하더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차에 치여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 피해자는 이 억울 함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됩니까?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비용이 비싸다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고 하시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들 법의 보호 말고 심판을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병원에서 왜 6주만 처방 내려 주고 진료를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주사만으로 치료가 됩니까? 의사가 수술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로 강하게 의심이 되더군요. 요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십니다. 14주이나 치료받았는데도요. 

나중에 피부 괴사가 올 수 있다고 하고 걱정입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해보니 뼈가 2달은 돼야 제대로 붙고 6개월은 돼야 장애 판단할 수 있다는데 병원들이 보험회사와 짜고 6주 이상 안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뼈가 부러졌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나가서 다른 병원 알아보라니 .... 14주 지나서 걸어 다니 신데 보조기구 가지고요. 다리가 부어오르시고, 제대로 걷지 못하시고 계단도 못 올라가십니다.

Posted by decomp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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